[사진: Aung Myin/미얀마타임즈, 양곤 Mingalar Taung Nyunt 타운십 Phoe Myay에 있는 관리 사무소 모습]
[뉴라이프] 미얀마 현지인들도 양곤 외곽에서 양곤으로 이주를 한 경우 살고 있는 동(Ward)에서 추천서를 받고 구직을 할 경우 경찰서에서도 서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미얀마 정부에서는 타지인이 집에 숙박을 할 경우 방문객 등록 신청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동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면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객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한다. 또한 타운십마다 동 사무소에서 NRC카드(미얀마 신분증)만으로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무료로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들도 미얀마 입국 후 24시간내 거주 신고를 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행정 정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지만 타지에서 이주를 온 현지인들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