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봉제 미얀마봉제협회 공장 재가동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미얀마봉제협회 공장 재가동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미얀마 띤잔 연휴이후 복귀를 못하는 직원은 반드시 공장에 연락이 없으면 무급 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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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봉제협회, MGMA

[AD Shofar] 미얀마봉제협회(MGMA)는 미얀마한인봉제협회(KOGAM), 미얀마중국봉제협회(CTGA), 미얀마일본봉제그룹과 함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띤잔 연휴가 끝나고 2020년4월20일부터 봉제공장들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미얀마 보건체육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 작업장 보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4월20일부터 30일사이 직원이 복귀를 못할 경우 반드시 전화, 라인 또는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 회사로 연락을 해야 한다. 이 기간에 복귀를 못하는 경우 결근으로 간주하고 무급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MGMA는 4월말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해고 조치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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