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업 부동산&인프라 The Central 인도 지연, BOT 분양 적법성 논란으로 확대…건설업계 정부 중재 요구

The Central 인도 지연, BOT 분양 적법성 논란으로 확대…건설업계 정부 중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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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NP News 보도에 따르면, 양곤 The Central·The Park·SoHo의 선분양 주택을 구매한 100명 이상이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주택을 인도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BOT 방식으로 개발된 사업의 분양 권한과 구매자 보호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요약

  • 일부 구매자들은 분양대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납부했지만 인도 예정일과 연장 기한이 지났다고 호소하였다.
  • Marga Landmark 측은 The Central 약 500세대를 이미 인도했으며 공사를 계속하고 계약상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업계 관계자는 BOT 부지의 콘도 분양 권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련 계약서와 당국의 법적 판단은 제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관련 사업The Central·The Park·SoHo
관련 기업Marga Landmark Development Group·Green Urban Ventures Development Co., Ltd.
미인도 구매자보도에 따르면 100명 이상
구매 시기2019년 무렵 구매자 포함
일부 구매자의 납부 상태전액 납부 또는 분양대금의 60% 이상 납부
개별 사례The Central 전액 납부, The Park 약 90% 납부
회사 측 인도 실적The Central 약 500세대 인도 주장
BOT 임대기간 관련 설명50년 및 10년씩 두 차례 연장 구조
주요 쟁점인도 일정, 지연 대응, 분양 권한, 정부의 관리 책임
공식 법적 판단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구매자들, 대금 납부에도 인도일 제시 못 받아

NP News는 The Central·The Park·SoHo에서 선분양 주택을 구매한 100명 이상이 약정 인도일을 넘기고도 주택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였다.

이 가운데는 2019년 무렵 구매한 사람과 여러 세대를 구매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한 구매자는 The Central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정부에 5%의 세금도 지급했지만, 2025년 3월로 예정됐던 인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구매자는 The Park에서도 분양대금의 약 90%를 납부했으며 약 40만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달러 금액이 두 사업의 합산 납부액인지 The Park만의 납부액인지는 발언만으로 명확하지 않다.

다른 구매자들은 추가로 기다려야 하더라도 확정적인 인도 시점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일부는 관계 부처에 민원을 제기했거나 추가 신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2일자 국영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구조·과거 사업 대체 과정에도 질문 제기

구매자들은 The Central은 Marga Landmark와, The Park는 Green Urban Ventures와 계약했다고 설명하였다.

한 구매자는 두 사업의 판매와 대금 수령 장소가 같았으며 실질적인 책임자도 같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 회사의 지분구조와 법적 관계를 확인할 기업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구매자들은 계약서가 영어로만 작성됐으며 다수의 약관이 포함돼 있었다고도 설명하였다.

계약 원문이 첨부되지 않아 인도 지연과 보상,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을 확인할 수는 없다.

NP News는 과거 Dagon City 사업 구매자 가운데 The Central 주택으로 대체받은 사람과 대체받지 못한 사람이 모두 있다고 인터뷰 내용을 전하였다.

또한 Dagon City 사업에 대한 반대 이후 현재 The Central 위치의 군 소유 부지 17에이커 이상이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를 통해 제공됐다는 관련 보도를 소개하였다.

다만 부지 제공 경위와 승인 조건을 확인할 공식 문서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발사, 약 500세대 인도·공사 지속 설명

Marga Landmark의 고위 직원은 NP News와의 인터뷰에서 The Central 약 500세대를 이미 인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와 정치적 변화, 지진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백 명의 기술자와 수천 명의 노동자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업이 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구매자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계약서에 지연 발생 시 대응 방식이 명시돼 있다며 구매자별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매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관계자와 개별 면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 인터뷰의 정확한 시점과 현재 면담 가능 여부는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온라인 비판이 미얀마 부동산시장과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그러한 영향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BOT 분양 권한 놓고 적법성 공방

NP News는 해당 부지가 BOT 방식으로 50년을 임대하고 10년씩 두 차례 연장하는 구조이며, 20년분 임대료가 납부됐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관련 임대계약과 납부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사업을 알고 있다는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콘도미니엄을 건설해 분양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부가 초기 판매 단계에서 감독했어야 하며, 현재는 구매자와 개발사가 해결책을 찾도록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Marga Landmark 관계자는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BOT라는 사업 방식이나 임대료 납부기간만으로 분양의 적법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이 사안에 관한 관계 당국의 공식 해석과 법원 판단도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개입 요구…구체적인 해결계획은 미공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개별 구매자와 회사 사이의 인도 지연을 넘어 BOT 사업의 판매와 관리 책임에 관한 문제라고 분석하였다.

그는 정부가 분양 권한과 계약 관계를 검토하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정부가 중재 절차나 보상안을 확정했다는 내용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체 미인도 세대 수와 구매자들의 총납부액, 동별 공정률 및 확정 인도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The Central 주택이 미인도 상태인가?

아니다. 회사 측은 약 500세대를 이미 인도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보도는 인도받지 못한 구매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BOT 사업의 분양이 불법으로 확정됐나?

아니다. 건설업계 관계자가 분양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회사는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식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계약서에 지연 대응 조항이 있나?

회사 측은 관련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계약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정부가 해결방안을 발표했나?

이번 자료에는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업계 의견만 있으며 확정된 중재·보상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보도는 장기 인도 지연과 함께 계약상 책임, BOT 부지의 분양 권한 및 정부의 감독 역할을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구매자들은 확정적인 인도일을 요구하고 회사는 계약 이행과 적법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검증할 계약·승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결 방향을 판단하려면 사업별 승인 조건과 구매계약, 실제 공정 및 인도 현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 중재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 역시 실제로 결정된 정책이나 보상조치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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