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사관 미얀마 진출 한인기업 CSR 간담회 개최

미얀마 진출 한인기업 CSR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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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2019년 11월 14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주미얀마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고 미얀마한인상공회의소, KOTRA 양곤무역관이 공동주관한 2019 미얀마 진출 기업 CSR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이상화 대사, KOTRA 양곤무역관 이희상 관장, 미얀마한인상공회의소 (KOCHAM) 윤헌섭 회장 외 관계자와 60여명 한인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행사 주요 내용은 미얀마 진출한 한인 기업들의 CSR 활동을 홍보하고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및 단체 사례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발표와 함께 미얀마 진출 한인 기업을 위한 관세 질의 응답시간, 미얀마 노동법 주요 사안과 합작법인 분쟁 해결, 미얀마 세무 개정 정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미얀마 한국 대사관 이상화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이 현지 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 성장과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며 미얀마에서도 한인 기업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지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KOCHAM 윤헌섭 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2019년 신임 KOCHAM 회장을 맡을 박정환 대표를 소개하였다.

미얀마한인봉제협회 활동 소개

KOGAM의 다양한 CSR활동에 대해서 김성환 사무총장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KOCHAM은 회원사간의 재난 또는 사고시 성금 모금 전달 및 지원, 현지 사회 우물 설치 사업, 현지 사회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얀마 상무부에서 설립한 봉제산업 TOT(트레이너 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여 미얀마 봉제 산업 개발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120여개 회원사 3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미얀마에서 100,000여명이상의 고용창출을 하며 미얀마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BK 기업은행 활동

2013년 3월 14일 미얀마중앙은행 (CBM)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5월부터 양곤사무소 개소를 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한국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CSR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얀마 MSME(영세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하고 있다.

미얀마 영세중소기업 제품 무역 박람회 지원

2019년 3월 22일 네피도에서 개최한 미얀마 영세중소기업 제품 무역 박람회 개최 협찬하여 잠재적인 미얀마 경제 성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지원

지역별 중소기업 재무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2019년 3월-6월까지 지역별 중소기업 재무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세중소기업들이 재무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

중소기업 로고 제작 지원

2019년 2월-3월까지 미얀마 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로고 제작 지원

KEB 하나은행

2013년 법인설립, 2014년 영업시작하여 미얀마 15개주중 13개주에 지점 설립을 하여 친주와 에야와디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소액금융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소액 주택 대출 지원 사업

소액 주택 대출 지원 3년 만기 3백만짯 지원하여 총 10억짯이상 대출 지원

수해지역 복구 지원 사업

하나은행 소액금융 지점이 있는 Bilin과 HpaAn지점에서 수해 복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13.9백만짯, 2019년 8백만짯을 지원하였다.

한국 관세청 조홍영 사무관과 김동석 주무관이 관세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질의응답시간은 11월 18일 오후1시에 있을 미얀마 관세청 간담회를 앞두고 한인기업과의 사전 질의 응답을 통해 미얀마 통관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애로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한국 원산지증명서 담당자 서명이 자주 변경이 되어 미얀마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다. 현재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인사이동으로 서명이 변경이 되더라도 미얀마에서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것이며 앞으로 전자 원산지 증명서 교환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세관 당국간 교환함으로써 무역업체가 C/O를 세관 당국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 생략 가능하게 된다. (한-중: ’16.12월 도입, 한-인니/인도: ’19.1월부터 개발중)

지평 오규창 변호사가 노무관련 법률과 합작회사 분쟁 조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 노동분쟁 조정법에서 고용주에 대한 벌금 강화(최고 3백만짯)와 함께 징역형까지 추가될 예정이었으나 고용주측의 반발로 징역형은 삭제가 되었다. 또한 노동분쟁 발생시 고용주-노동조합간의 집단분쟁의 경우 중재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나 고용주-노동자간의 개인 분쟁은 중재절차 대상이 아니라고 공고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제 적용은 안되고 있음

2015년 6월 장애인보호법이 국회 통과를 하였으며 2017년 2월 장애인보호규정이 발효되어 2년안에 장애인들은 관련기관에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018년 7월 미얀마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50명이상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 또는 정부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매달 1십만~2십만짯의 벌금이 부과가 되며 장애인권리기금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미납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힌바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직업안전보건법

2019년 3월 직업안전보건법은 국회 통과를 하였으나 시행은 안되고 있다. 각 법률이 흩어져 있던 규칙을 모아 법률로 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고용자는 해당 법률 적용이 되면 Factory and Labor Law Inspection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한다. 공장 건설, 확장, 철거중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한다. 법안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공장 건물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폐쇄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평 신진휴 미국회계사는 미얀마 세범 변경사항을 발표하였다.

미얀마 회계연도의 경우 기존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에서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이 되었다. 또한 소득세 구간도 기존 3구간에서 5구간으로 세부적으로 변경이 되었다.

법인소득세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원천징세율 적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주자인 법인, 외국법인 미얀마 지점, MIC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5% 적용이 된다. 분기별로 (12, 3, 6, 9월말) 추청법인세 예납후 12월 31일 확정신고를 한다.

개인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동안 미얀마 거주일이 183일이상이면 거주자로 구분하고 그외는 비거주자로 구분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미얀마 거주 외국인은 실제 소득 수령 지역과 무관하게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 소득이 산정이 된다. 소득은 연480만짯(월4십만짯)이상 세율적용이 된다.

원천징수세는 2018년 7월 1일 발효되면서 미얀마내 회사 합작투자, 조합, 협회, 외국회사 등 미얀마 내국인 또는 거주자 외국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대금 지급시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는 폐지되었다.

상업세는 연간매출이 5천만짯이하는 납무 의무가 면제되며 통상적으로 재화 용역 (서비스)의 경우 공급가액의 5% 상업세가 부과된다. 매월 말일이후 10이내로 예납신고를 하며 분기별 신고는 분기말이후 1개월이내 연간신고는 과세연도말 3개월이내 해야 한다.

인지세는 모든 법률 문서에 인지세법에 따른 세율에 의해 인지를 붙여야 한다. 해외에서 체결된 계약서인 경우에도 붙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인 경우 1-3년 연평균임대료 0.5%, 3년초과인 경우 연평균 임대료 2.0%, 영구 장기임대차인 경우 첫50년 임대료 1/5의 2%, 시공 & 서비스 & 합작 계약인 경우 계약금의 1%(15만짯 상한), 대출계약은 대출금의 0.5%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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