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중앙은행 (CBM)은 미얀마 금융 개혁을 위해 더 많은 외국계 은행에게 허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M은 2014년, 2016년 두차례에 거쳐 외국계 은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다.
2020년 7월경 발표될 예정인 외국계 은행허가는 Branch License (지점면허)와 Subsidiary License (자회사면허)중 발급이 될 예정이다.
지점면허는 도매금융 (Wholesale Banking)을 할 수 있으며 1개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최소 자본금은 75백만달러를 40백만달러는 CBM에 2년간 예치되어야 한다.
자회사면허는 2021년 1월부터 허가가 날 예정이며 도매금융 뿐만 아니라 지방 소매금융도 허용이 된다. 또한 10개의 지점 또는 ATM을 설치할 수 있다. 최소자본금 1억달러이다.
1, 2차 외국계은행 지점면허를 취득한 외국계은행이 3년이상 영업을 한 경우 자회사면허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2020년 6월부터 영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1월부터 사례별로 외국계은행이 미얀마 국내은행 지분의 35%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CBM은 외국계은행심사위원회를 15가지 심사기준을 정하기 위한 컨설팅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8개의 컨설팅 업체의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중 4개 업체가 사업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업체중 한 업체를 12월초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Deloitte Touche Myanmar Vigour Advisory Ltd,
PricewaterhouseCoopers (PWC) Myanmar Co,
EY UTW Advisory Ltd
Roland Berger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