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동산&인프라 미얀마 해외 반입스마트폰 면세 신청 ‘그림의 떡’, 일반 외국인 퇴짜에 과세 비상

미얀마 해외 반입스마트폰 면세 신청 ‘그림의 떡’, 일반 외국인 퇴짜에 과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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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5월 양곤에서 일반 외국인과 주재원들이 해외에서 반입한 스마트폰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미얀마 정부의 엄격한 과세 방침으로 인한 이용 제약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해외 주재원이 사용하던 기기를 반입할 경우 30일 이내에 시내 관세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면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지 관세청을 방문한 한인들의 말에 의하면, 해당 업무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며 면세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관세청에서 일부 민원인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얀마 외교부로 신청해야 면세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확인 결과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도 외교부와 관세청에 직접 문의한 결과 일반 외국인에게는 휴대전화 면세 조치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확인하였다.

미얀마 외교부를 통한 면세 신청은 오직 국가 간 상호 외교 관계 조약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외교관 및 관련 공관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2026년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반입한 스마트폰을 미얀마 국내 SIM 카드를 삽입하여 사용할 경우 최초 30일까지는 세금 부과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규정된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만 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반입한 폰에 대한 세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CEI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좌측에 있는 Pay Tax for Mobile Handsets를 클릭한 후, IMEI 번호를 기입하면 정확한 세금액이 나온다.

이번 확인을 통해 미얀마 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사실상 면세 혜택 없이 고가의 기기 등록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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