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26일, 미얀마 내에서 여성의 주류 판매 금지 조항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NP News 취재에 따르면, 미얀마 국가방위 및 안보위원회가 2026년 3월 7일 제정한 새로운 마약 관련법(법률번호 13/2026) 제72조에서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어떠한 업장도 여성에게 주류 판매 업무를 맡기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해당 규정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0,000 kyat 벌금, 또는 양형 병과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사회 현장에서는 여성 종업원이 여전히 주류 판매 업무를 맡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실질적 법 준수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업장은 남성용 복장으로 여성 직원이 근무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률 전문가와 조사자들은 제72조가 공식 주류 판매 허가 업장(에이전시, 주류점, 레스토랑, 바 등)에서만 적용된다고 분석하며, 이 조항이 성별 차별 및 여성의 직업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해당 법 조항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근로 선택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항의 제정 이유에 대해 이해도가 낮고, 차후 정치권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부 법조인은 여성의 주류 판매 제한이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조항 자체에 대한 비판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항 위반자뿐 아니라 여성 종업원 본인의 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치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제기하였다.
현행법은 실제 현장과 괴리가 크고, 직업 차별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어 향후 미얀마 내 마약 및 주류 관련 법률의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