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7일부터 미얀마 여러 지역에서 개인용 자동차 2부제 발표이후, 주유 차량에 대해서도 2부제로 운영하여 구매가 제한되는 정책이 도입된다고 행정 담당자들이 밝혔다.
이 정책에 따르면, 홀수 날짜에는 홀수 번호(예: 1A, 3A 등)를 가진 차량만 휘발유를 구매할 수 있으며, 짝수 날짜에는 짝수 번호(예: 2A, 4A 등)를 가진 차량만 구매가 허용된다.
양곤 자가 운전자들은 3월 6일 아침 기준으로 주유소 대기 줄이 이전보다 다소 줄었으나, 1대당 50,000 짯만 구매가 가능해진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오토바이 싸이카 운전자들은 주유소에서 대기할 때 반드시 정식등록 번호가가 표시된 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주유소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역시 연료 구입 및 저장, 가격 인상 목적의 판매 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하였다.
만약 규정 위반 시 현행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응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