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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 영세중소기업 대출에 디지털 결제 기록 활용 방안 추진…담보 부담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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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2월 24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영세중소기업(MSME)의 디지털 결제 매출 기록을 전통 담보 대신 인정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종전의 실물 담보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금융 포용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026년 2월 19일에 발표된 중앙은행의 “디지털 결제 활성화를 통한 현금 없는 사회 진입”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MSME 기업들이 담보 부족 문제로 인해 금융권 대출 접근성이 낮은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MMQR 등 QR 결제, 모바일 월렛 등에서 축적된 디지털 데이터·지불 이력(Digital Data Footprint)을 신용 평가와 대출 심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디지털 결제 데이터를 담보로 인정하게 되면,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자산 담보가 부족한 MSME 기업들도 별도의 자산 없이 디지털 신용기록만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정책이 MSME 기업의 공식 금융 부문 진입을 촉진하고, 소액 결제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며, 전체 경제의 자금 포괄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완전한 현금 없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단독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환 전략, 타 부문과의 연계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번 정책 도입 움직임이 미얀마 MSME들의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나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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