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2월 12일, 미얀마 네피도 법률 관련부처가 새로운 여권법(초안) 제정을 위해 최종 조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현행 미얀마 여권법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920년 인도 법령 No.34’이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등 여러 실무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법무부 차관은 활동 중 기존 여권법이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여권 위조, 타인 여권 대여·사용, 여권을 변조하여 불법 활용, 타인에게 자신의 여권 사용을 허락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며, 기존 법령으로는 이에 대한 처벌 및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변경된 환경에 맞게 새 여권법 초안은 불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무단 대여나 위조와 같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회의에서는 제안된 각 조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법무부 장관과 Attorney General 역시 새 법령이 현재의 필요에 맞는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하며 최종 논의에 참여하였다.
미얀마 법무부는 새로운 여권법이 신분 보장과 양질의 여권 관리, 위조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최종 제정과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 및 조정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