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30일, 미얀마 재무부는 관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유예 납부를 허용하는 공식 절차를 발표하였다.
이번 제도는 Authorised Economic Operator(AEO)로 지정된 업체에만 적용되며, 신청업체는 최소 60일 이상 유효한 은행 지급보증(Bank Guarantee)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반드시 관세청의 MACCS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납부 연기 절차는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미얀마 내 신뢰도 높은 기업의 유통 활동을 지원하고, 수출입 물류 및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