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1월 7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수출업체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15%만을 미얀마 짯으로 강제 환전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수출대금의 25%를 입금 다음 날 짯으로 강제환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강제 환전 비율이 완화된 것이다.
이번 정책 완화 조치는 최근 국제 무역 상황과 미얀마 환율 변동, 수출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년 11월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은 최초로 미얀마 상공회의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환율을 시중 환율(OTP,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에 적용되는 환율로 예상됨)로 맞추면서 강제 환전 비율 완화 방침을 언급한 바 있어 이 공약에 대한 이행을 하는 과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얀마 강제환전 정책은 2022년 전면 도입 이후 예외 지정, 비율 완화, 업종별 차등 적용, 제재 강화까지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다.

2022년: 전면 강제환전과 예외 지정
2022년 4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민영 은행에 예치된 모든 외환 계좌를 짧은 시일 내 짯으로 강제환전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사실상 전면적인 외환 통제 시대를 열었다.
초기에는 고정환율 1달러당 1,850짯으로 일괄 적용되면서, 암시장 환율과의 큰 격차로 인해 기업과 개인 모두 상당한 환차손을 감수해야 했다.
같은 달 20일, 중앙은행은 공문 12/2022를 통해 외환 강제환전에서 제외되는 면제 대상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경제특구(SEZ) 진출 기업과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승인을 받은 투자기업 등이 대표적인 예외로 분류되면서,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숨통이 트인 반면 국내 기업과 비예외 대다수는 여전히 강제환전 압박을 받게 되었다.
2023년 상반기: 수출대금 65% 강제환전
2023년 4월 18일, 중앙은행은 수출업체의 수출 대금 65%를 고정환율 2,100짯으로 강제환전하도록 적용하였다.
수출대금이 외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이 중 65%는 사실상 즉시 짯으로 전환되어야 했고, 나머지 35%만 외화로 보유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출기업의 자금 운용과 원자재 수입 계획에 큰 제약이 따랐다.
이 조치는 쿠데타 이후 악화된 외화 보유고를 보충하고 연료·필수 수입품 결제를 위한 외화를 중앙은행이 우선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봉제·농산물·자원 수출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외화 수익 상당 부분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에 놓이게 되어 일부 공장에서는 대금의 50%를 낮춘 Under Value 송장을 작성하여 수입허가서를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방콕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아 달러를 핸드캐리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였다.
2023년 하반기: 65% → 50% → 35% 완화
그러나 과도한 통제가 수출 위축으로 이어지자, 중앙은행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완화에 나섰다. 7월 13일, 외환관리법 49(b)조를 근거로 수출업체 대금 입금 시 적용되는 강제환전 비율을 65%에서 50%로 먼저 낮췄고, 이어 연말에는 추가 완화가 이어졌다.
2023년 12월 6일, 중앙은행은 수출업체 대금 입금 시 강제환전 비율을 총 대금의 35%로 축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로 수출대금 강제환전 기준이 수출신고서 발급일별로 차등 적용되며, 기존 65%·50% 규정을 거쳐 35%까지 완화되는 구조가 정리되었었다.
2024년: CMP 업종 25%/75% 구조와 OTP 환율
2024년 들어 중앙은행은 특히 CMP 봉제산업을 겨냥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면서, 강제환전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손질했다.
2024년 9월 25일 외환감독위원회(FESC) 회의 이후 공문 74/2024에 따라 9월 26일부터 모든 공식 은행에 CMP 수출대금에 대한 강제환전 정책 변경이 통보되었다.
변경 전에는 CMP 수출입 외환 대금의 25%를 고정환율 2,100짯으로 입금 다음날까지 강제환전하고, 나머지 75%는 입금 후 한 달 이내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OTP) 환율을 적용해 환전하도록 되어 있었다.
변경 이후에는 CMP 수출입 외환 대금 100%를 OTP 환율로 환전해 짯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면서, 형식상 시장환율을 인정하되 모든 수출입업체의 외환거래를 OTP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이 강제환전된 외환을 공식 은행을 통해 연료·식용유 수입업체 등에 우선 매각할 계획이며, CMP 업체가 원자재 수입을 위해 외환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OTP에서 외화를 재매입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브로커를 통해 사실상 암시장 환율을 적용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던 편법이 만연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100% OTP 환율+OTP 의무사용” 체제로 방향을 바꾸었다.
2025년: 미입금·미환전 업체에 대한 출국금지 제재
강제환전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재는 2025년에 본격화되었다.
2025년 8월 7일자 군부는 2016~2020년 사이 외화 수익을 국내 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수출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출국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2022년 8월 모든 수출업체가 외화 수익의 25%를 짯으로 환전해야 한다는 지침을 이미 발표했으나,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록과 출국금지 조치가 최근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 관계자 197명 이상이 출국 제한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외화 유출을 막고 국내 금융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군부의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