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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내 NGO 제재 강화, 법인 설립을 통한 INGO 회피 전략 ‘제동’: 비자 발급부터 공식 MOU까지 대대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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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9월 21일, 미얀마에서 최근 국제비정부기구(INGO)와 현지 NGO가 법인 설립을 활용해 협회 등록법을 회피하고자 한 시도가 잇따랐으나, 실제로 이러한 전략이 점차 무력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얀마에서는 1914년 Companies Act 제5조(ii)와 2017년 미얀마 회사법 제2조(b)에 근거해 설립이 가능하나, 2022년 10월 28일 이전에는 NGO들이 많이 설립하진 않았다.

2022년 10월 28일, 국가관리위원회(SAC)는 단체등록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미얀마 내 모든 NGO와 INGO가 등록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광범위한 행위에 대해 높은 준수 기준과 형사처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전신 법령인 2014년 협회등록법은 NGO에 등록을 자율로 규정했고, INGO에 대한 규정은 모호했다.

한편, 1988년 협회설립법은 현지 NGO에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INGO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세 법 모두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대해 이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제26조(c)가 해당한다.

이러한 예외 규정을 이용해, 다수의 INGO는 단체등록법을 피해가기 위해 회사보증제한회사를 신규 설립하였다. 

그 목적은 등록법상의 다양한 통제와 제약을 회피하거나, 등록 심사 기간 동안 임시 조직체로 활용하고, 외국인 비자 초청장 발급 또는 현지은행 계좌개설 등 실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시도가 현실적으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가 여러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다.

첫째,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2025년 4월 이후 회사보증제한회사가 후원하는 ‘비즈니스 비자’ 신청이 계속 거절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둘째, INGO가 실제로 법적으로 미얀마에서 활동하려면 실무상 핵심 정부부처와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필요하다. 

기존 INGO가 설립한 회사보증제한회사로 MoU를 공식 전환해야만 법적 운영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 절차를 완료하거나 성공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사례에서 부처 측이 INGO의 단체등록법 재등록을 전제로만 MoU 갱신을 조건으로 하였다.  

또한, 2025년 8월에 회람된 INGO 운영지침 초안은 INGO가 반드시 MoU 체결 및 단체등록법 2022년 등록을 모두 완료해야만 미얀마 내 활동이 허용된다고 명문화하였다.

셋째, 미등록 INGO가 회사보증제한회사를 설립했다고 해도 법적 조사에 방패가 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초, 한 INGO가 단체등록법상의 등록갱신 절차를 진행 중 회사보증제한회사를 통해 외국인 단기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타운십 행정관리사무소에 알려졌다. 

조사는 전국 행정관리사무소 지휘체계로 상신되었고, 해당 INGO는 과거 금융거래 내역 등 일체의 자료를 요구받았다. 

조사 최종 결과로 INGO 관계자들은 향후 무등록 활동을 중단하고 재등록할 것임을 서명으로 확약해야 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서 회사보증제한회사 방식으로 등록을 피하는 전략은 점점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 MoU를 보유한 INGO가 단체등록법상 등록 없이 활동하려면 MoU를 회사보증제한회사로 공식 전환해야 하나, 사례가 거의 없고 부처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회사보증제한회사를 통한 비자 후원에 차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미등록 활동에 대해 실제로 형사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행정조사와 각종 제한이 뒤따를 수 있다.

– 회사보증제한회사는 궁극적으로 충분한 법적 보호막이 될 수 없으므로, 위험을 회피하려면 단체등록법 2022년상 Union Registration Board 등록에 집중하는 것이 권장된다.

– 이미 회사보증제한회사를 설립한 INGO는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하며, 무리하게 폐쇄하거나 급격한 운영변화를 택할 필요는 크지 않다.

– 불만을 품은 전·현직 직원에 의한 내부고발이 법적·행정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부 및 내부 민감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지 NGO의 경우에도 회사보증제한회사를 이용해 위 사유로 등록 회피가 시도되고 있으나, 외국인 비자 신경 쓸 필요가 적고, 비교적 간단한 부처 추천만으로 등록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군정은 현지 NGO에 대해서도 단체등록법 등록을 원칙으로 삼았으므로, 동일한 위험 가능성이 내재한다.

따라서 INGO와 현지 NGO 모두 회사보증제한회사에 의존한 회피보다 단체등록법상 등록을 신중히 검토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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