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28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은 헌법 제419조에 따라 국방기밀보호법(Military Secrets Protection Law)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군사 전략 및 기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이 법은 미얀마 국방부의 주요 군사 전략, 전술, 훈련, 기술 및 기술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군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군사 장비, 무기 및 탄약의 사용과 이에 관련된 생산 및 설치 기술, 군사 기술 및 절차 등이 포함되며, 관련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군사 기밀로 지정한 사항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법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군사 기밀 보호를 통해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있다.
또한 외국 정부, 국제 군사 조직, 비군사적 외국 단체, 불법적인 무장 단체, 혹은 기타 개인이 군사 기밀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 기밀의 교환, 이전, 훈련 지원, 또는 활용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 법은 특히 외부 세력이나 허가되지 않은 단체가 미얀마 군사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을 강조하며, 군사 관련 자료의 유출 방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미얀마의 군사 및 정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법률 제정은 현 정권의 안보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외부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범위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률의 세부 시행 방안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미얀마, 국방기밀보호법 제정…민간 보안 서비스에도 영향?
이번 법 제정은 전·현직 군 관계자 및 민간 보안 서비스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 법안에 따르면, “군사 기밀”은 군대의 일반 전략, 전술 및 훈련, 군용 선박, 항공기, 차량, 무기 및 탄약의 생산 및 설치 기술 등을 포함한다.
또한, 관련 부처가 지정한 군사 관련 정보도 기밀로 간주된다.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고 사형 또는 종신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군사 기밀 유출, 정보 교환, 혹은 외국 정부나 단체와의 협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법은 병력 이동, 보안 사고, 혹은 병사 훈련과 관련된 정보 요청이나 공유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 보안 서비스에 대한 영향
법 제정은 전·현직 군 관련자 및 보안 서비스 직원에게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며,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다:
1. 전직 군 관계자의 민간 보안 업무 제한
– 민간 보안 서비스 사업(Private Security Services Law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에 종사하려는 전직 군 관련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미 민간 보안 직종에 종사 중인 전직 군 관계자는 6개월 내(2026년 1월 28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 전직 군 관계자의 정의 확대
– 전직 군 관계자란 1959년 Armed Forces Act의 적용을 받았거나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군대, 경찰, 민병대(Pyusawhti 포함)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는 병역 의무로 군복무를 한 개인도 포함한다.
3. 허가 없이 채용될 경우 처벌
– 전직 군 관계자가 국방부 허가 없이 민간 보안 직종에 종사할 경우, 본인과 채용한 고용주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 짯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4. 10인 이상의 보안 인력을 고용한 기업 규제
– 민간 보안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보안직 종사자(예: 경비원)를 10명 이상 채용한 기업 및 조직도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 보안직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법안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추가 관련 규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
이번 국방기밀보호법과 민간 보안업체 관련 규제는 미얀마 국방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간 보안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규제는 많은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10인 이상의 보안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허가제, 병역 경험자의 취업 제한 등은 사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본 법률의 자세한 시행 규칙 및 추가 지침을 차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