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건 미얀마 사립병원 주차공간 의무화 규정 발표… 1년 내 시행 필요

미얀마 사립병원 주차공간 의무화 규정 발표… 1년 내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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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사립의료서비스중앙기관 (Private Healthcare Services Central Body)이 사립병원의 주차공간 크기에 대한 최소 요건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주차공간을 설계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 병원들은 2025년 6월 3일 공지 발효일 기준 1년 내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  

새 주차공간 규정 주요 내용

이번 공문번호 40/2025는 사립병원이 준수해야 할 주차공간 요건을 세분화하며, 병원 연면적에 따라 주차공간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1. 병상 수에 따른 주차공간 분류

주차공간 크기 기준은 100병상 미만인 경우 Appendix A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인 경우 Appendix B에 따라 결정된다.

2. 개별 차량 주차공간 및 진입 통로 요건

– 병원 내 차량 1대당 주차공간 크기는 반드시 최소 8피트 x 16피트이어야 한다.  

– 차량 진입로의 폭은 일방통행의 경우 최소 12피트, 양방통행의 경우 최소 20피트를 확보해야 한다.  

3. 소방 안전 관련 추가 요건  

100병상 이상 병원은 2020년 미얀마 소방안전 기준(Myanmar Fire Safety Standards 2020)을 준수하여, 소방차 통로 및 소방차 주차공간을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병원의 연면적 기준 주차공간 세부 규정

병원의 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차량 수와 주차 공간의 크기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병원 규모별 주차 요건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병원 설계 및 운영자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100병상 미만 병원 (Appendix A)

– 예시: 연면적 1,000㎡(약 10,760평방피트)일 경우, 총 10대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폭은 96피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 병원 (Appendix B)

– 예시: 연면적 동일 1,000㎡ 기준, 총 10대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 요구되며, 해당 공간의 폭은 115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구급차 및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도 포함된다.

시행 시한 및 권고사항

이번 공지에 따라, 기존에 허가를 받은 병원 운영자들은 공지 발효일(2025년 6월 3일) 기준 1년 내** 새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추후 사업 허가 갱신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얀마 의료 인프라와 효율성 강화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주차공간 규정 변화가 미얀마의 의료 시설 관리 체계 현대화와 환자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구급차 및 화재 대응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공간 확보를 통해, 병원 내 안전성이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병원 및 기존 병원들은 이번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은 단순히 주차공간 확보를 넘어, 현재 의료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미얀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병원 운영자들은 이번 발표를 빠르게 반영해 기존 병원을 개선하거나 새 병원을 설계함으로써, 규정 준수를 넘어 의료 소비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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