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양곤 구걸하는 아동 증가… 시민 불편 및 도로 안전 우려도 커져”

“양곤 구걸하는 아동 증가… 시민 불편 및 도로 안전 우려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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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인 양곤 시내에서 구걸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다. 

이들은 단순히 손을 내밀던 기존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걸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아동은 거칠고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구걸 아동들은 주로 교차로, 신호등, 공원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발견된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구걸뿐만 아니라 차량 유리창을 닦으며 돈을 요구하거나 영아를 안고 동정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구걸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양곤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한 시민은 어린이들의 구걸 방식이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아이들이 강제로 비누나 천으로 차량을 닦은 뒤 돈을 요구하곤 한다.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신호가 바뀌어 차량이 출발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결국 운전자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라 모두가 긴장 속에서 운전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밝혔다.

이 구걸 아동들 중 일부는 양곤 외곽 지역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NP News가 수집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을 관리하거나 이끌어주는 것으로 보이는 성인이 아이들을 도시로 보내 구걸하게 한 뒤, 밤에는 YBS 버스를 타고 다시 그들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고 한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구걸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경우 이들 아동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음식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주민은 아이들을 이용한 구걸이 과거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더욱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아이들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뒤에서 이런 행위를 지시하는 어른들이나 조직을 검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법에 따르면, 길거리에서의 구걸이나 속임수를 통한 금품 요구는 불법이며, 경찰은 이를 즉각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3월, 국가행정평의회는 관련 법안을 통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최대 5만 짯(Kyat)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역 당국과 관련 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아동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수랏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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