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사관 미얀마, 국제결혼 중매 관련 인신매매 수사 착수… 대사관 주의 당부

미얀마, 국제결혼 중매 관련 인신매매 수사 착수… 대사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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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사법 당국이 최근 외국인과 미얀마 국민 간의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 및 중개인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범죄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혼 중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 교제의 합리성 부족, 중개 과정에서의 강제 혼인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인신매매 범죄수사국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온라인 홍보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여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미얀마 국민과의 결혼 중개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존재할 경우, 인신매매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4년 12월 27일에 공지한 바와 같이, 비정상적 중매를 통해 미얀마 국민과 혼인할 경우 미얀마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부적절한 결혼 중개 홍보물 게시나 이를 공유하는 행위 역시 미얀마 전자통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미얀마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1. 제35조(인신매매에 관한 법률): 위반 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함.  

2. 제33조(전자통신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에 처함.  

대사관은 특히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모든 개인과 업체가 법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미얀마 현지 법률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미얀마 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과 더불어 현지에서의 추가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에, 대사관은 합법적이고 신중한 절차를 따를 것을 강조하며 한국 국민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다.

POSCO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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