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5월 22일, 미얀마 중앙은행이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부로 4개의 단일용도 결제카드(single-purpose card) 제공업체가 해당 사업 면허를 박탈당하였다.
이는 CBM의 전자결제 지침(Electronic Payment Directive 2/2012)을 준수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밝혀졌다.
취소된 카드 제공업체는 Kispa Nadi Express Ltd의 iPay 카드, San Yaung Ni Road Transport Co Ltd의 K 카드, Active Business Consolidation Co Ltd의 ABC 기프트 카드, Integrated Smart Solution Co Ltd의 AnyPay 선불 카드 이다.
CBM은 이들 기업이 관련 규정, 규칙, 명령 및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내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업체들이 제공하는 단일용도 결제카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간편 결제를 가능하게 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단일용도 카드 사용자들은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CBM의 전자결제 지침 2/2012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과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들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CBM이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금융시장에서 투명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CBM의 정책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이는 동시에 미얀마 내 전자결제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다른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규정 준수를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얀마 전자결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도적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정부 기관의 감독과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