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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노동단체, 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한 대규모 요구사항 발표, 최저임금 일 2만 짯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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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애드쇼파르] 2025년 5월 1일, Federation of General Workers Myanmar(FGWM)는 제135주년 국제 노동자의 날을 맞아 미얀마 내 공장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을 일 20,000짯(초과 근무 수당 제외)으로 책정할 것을 공식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FGWM은 노동자 권리 및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여러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FGWM은 성명서를 통해 공장 및 작업장 소유자들에게 하루 8시간 근무제와 공정한 임금 지급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작업장에서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접근 보장과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즉각 중단을 요구하였다.  

추가 요구사항  

FGWM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월 1회 생리대 무상 제공을 요구하며, 이익 대변 기능이 없는 가짜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국가관리위원회가 내세우는 강제 등록 및 노조 지도자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노동조합 탄압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얀마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FGWM은 미얀마 내 노동자들이 심각한 노동 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지 공장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받으며, 생계 유지에도 부족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산업 지역 대부분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FGWM은 또한,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한 노동권 지도자들에 대한 군사 정부의 박해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들은 체포, 살해 또는 추적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일부는 의무복무법에 따라 강제 징집을 피해 국외로 도피한 뒤에도 학대를 받거나 불법 고용 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  

FGWM은 미얀마의 현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노동 운동과 협력하여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데 전념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 단체는 글로벌 노동 및 인권 단체들에게 군부의 노동자 강제 징집과 해외 근로자 및 귀국자의 착취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국내외 노동자들이 독립적이고 노동자 중심적인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안전하고 적법한 고용 환경 마련을 촉구하였다.  

FGWM은 나아가 시민불복종운동 참여자들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 노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요구사항은 미얀마 내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으며,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라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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