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미얀마 보험업감독위원회, 보험사 신규 지침 발표

미얀마 보험업감독위원회, 보험사 신규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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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12월 27일, 미얀마 보험업감독위원회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본 지침은 2025-26년 회계연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 중인 지침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두 가지 지침은 미얀마 보험업계의 재무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사들이 국제기준 및 모범 사례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감독위원회는 네 가지 주요 영역(회계, 기술 준비금 관리, 투자 관리, 리스크 관리)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험 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험회계 관련 Directive 1/2024는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모든 승인된 보험회사에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보험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당 재무제표를 금융규제국(Financial Regulatory Department, FRD)에 제출해야 한다. 

단, 국영 보험사인 Myanma Insurance는 준비가 되는 대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FRD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새로운 지침에 따른 영향을 IFRS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소득세 계산

보험회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미얀마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에서 발행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술 준비금 설정

보험사는 미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기술 준비금(technical provisions)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수리적 준비금(Actuarial Provisions), △미경과 보험료 준비금(UPR), △미지급 청구 보험금 준비금, △보고되지 않은 발생 손해(IBNR), △기타 보험 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재보험 계약의 경우, 재보험 부분에 대해 별도의 준비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기타 주요 내용

보험사는 이익을 보험계약자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자금으로 이전할 때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자산 이전은 F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날 발표된 Directive 3/2024는 보험사의 자산 투자 분야를 명확히 하고,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며,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 가능한 자산

보험사는 다음 항목에 투자할 수 있다.

1. 현금 및 미얀마 내 은행 예치금

2. 정부 채권 및 국채 (기획재정부, 미얀마 중앙은행, 기타 국가기관 발행)

3. 투자 등급 등급을 받은 회사채 (Moody’s, S&P, Fitch에서 인정한 신용등급 포함)

4. 상장 기업 주식 및 기타 권리 증서

5. 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자산

단, (3)~(5) 범주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은 각각 개별 총 비규제 자산의 10%, 전체 20%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 계획 및 보고

보험사는 비규제 자산에 대해 투자 계획 또는 수정된 투자 계획을 작성하여 F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현금 및 은행 예치금은 투자 신고에서 제외된다.

또한, 투자 계획은 투자로 인한 잠재적 손실 및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FRD는 계획 접수 후 90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투자 위험 관리

보험사는 △투자 리스크 관리 정책, △유동성 보장, △투자 활동 기록 및 정기 보고, △내부 감사 결과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이사회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 보고

모든 보험사는 연간 투자 성과를 FRD에 제출해야 하며, FRD는 보험사의 투자 활동과 재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추가 정보 요청 시 보험사는 이를 신속히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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