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얀마 노동부, 해외 이주노동자 급여 25% 송금 증빙서류 제출 명령령

미얀마 노동부, 해외 이주노동자 급여 25% 송금 증빙서류 제출 명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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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취업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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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12월 4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노동부는 모든 해외취업알선소는 매월 말일 5일내 근로자가 급여의 25% 송금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금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형과 함께 영업 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Daily Eleven의 보도에 따르면, 매월 말일 1일내 해외송출된 이주노동자 명단도 제출을 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현재, 547개 해외취업알선소 547곳이 승인이 되었고, 10월 현재 292개 해외취업알선소 이주노동자 55,663명이 송금 증빙 서류를 미제출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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