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해외 취업 미얀마 국민, 방문여권 소지시, 출국 금지

해외 취업 미얀마 국민, 방문여권 소지시,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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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취업여권

[애드쇼파르] 2024년 8월 21일 양곤 국제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방문(PV)여권 소지한 해외 취업자 100여명이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출국 금지가 되었다고 한다.

미얀마 여행사 관계자는 방문 여권으로 해외 출국하는 미얀마 국민은 왕복 항공권, 700달러 상당의 외화, 호텔 숙박권을 제시해야 하며,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취업(PJ)여권을 소지 않아 출국 거절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14일 국가관리위원회 노동부는 해외 취업으로 출국하는 미얀마 국민들은 사전에 취업여권을 신청하고 노동부에 해외근로자로 등록하여 OWIC를 취득해야 합법적으로 출국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미얀마 국민이 해외 출국시 신청가능한 여권 종류는 방문여권(PV), 취업여권(PJ), 교육여권(PE), 사업여권(PB), 종교여권(PR), 부양가족여권 (PT [sic]), 선원여권(P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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