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5월 3일 Myitkyina 타운십법원은 지난 4월 미찌나 교도소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한 혐의로 구금 심문되는 과정에서 교도원 13명의 부정부패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서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교도원 10명은 부정부패 혐의로 형법 161조에 의거하여 각각 3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고, 3명은 형무소법 42조에 의거하여 제한 물품 반입 허용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18일 미찌나 교도소 폭동 진압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한 사건에 대해 국가관리위원회 내무부는 4월 20일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다.
4월 17일 미얀마 신년 특별 사면을 받지 못한 수감자들 사이에 시위가 확산되면서 폭동이 되었고 4월 18일 무장한 보안군이 투입되어 수감자들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수감자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부상자 중 한명은 4월 21일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