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연방세법 개정

미얀마 연방세법 개정

0

[애드쇼파르] 2024년 3월 29일 2024-25년 연방세법 개정을 발효하였다.

202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개정안은 특별상품세, 상업세, 양도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 보석세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었다.

특별상품세는 담배, 주류, 와인이 해당된다.

상업세 개정안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수리를 하기 위해 해외 수출한 경우 수리 및 반품 시스템에 따라 수입되는 경우 상업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양도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는 거주 납세자는 외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짯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비거주와 거주 납세자 모두 수령한 통화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환 수입과 비용은 미얀마 중앙은행 고정환율에 따라 짯으로 계산된다고 한다.

미얀마 연방정부 특별소비세
미얀마 연방정부 특별소비세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