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타닌따리 타운십 주민들은 쌀 구매시 병무청 (Military Affairs Security offices)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익명의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2024년 3월 둘째 주부터 쌀 24pyi (약 51kg) 포대 구매하기 위해선 병무청에 가족 관계 증명서와 시민권 조사카드를 제출하고 구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쌀을 구매할 여유도 없는 상황 속에서 병무청의 구매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허가 없이 운송되는 쌀은 검문소에서 압수되기도 한다고 한다.
국가관리위원회는 2022년부터 타닌따리 타운십으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에서 쌀 또는 식품 육로 운송을 제한해왔고 2024년 초부터는 수로 운송까지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