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지역 행정관리부는 양곤지역내에서는 드론 판매를 금지하며 무단 사용시 형법 188항에 의거하여 처벌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방위군들이 드론을 사용하여 폭탄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학교, 관공서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설명하며 잠재적인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양곤 지역의 모든 매장에서는 드론 판매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무단 비행시 강경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형법 188항 위반시 최대 징역 6개월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