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양곤 야간 통행금지 시간 변경 발표

양곤 야간 통행금지 시간 변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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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야간통행금지

[애드쇼파르] 2023년 10월 26일부터 양곤주정부는 미얀마 헌법 144조에 의거하여 양곤지역 야간통행 금지시간을 완화 하였다.

기존 야간통행 금지시간은 00시부터 04시였으나,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까지로 변경이 되었다.

이외에도 공공장소 5인이상 집결, 대중 연설, 시위, 기물 파손, 폭동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가 되며 위반시 법적 처벌된다고 경고하였다.(공문 번호 5/2023)

야간 통행금지 완화 명령
야간 통행금지 완화 명령

만달레이 Chan Aye Thar San 타운십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막웨지역 Meiktila, Magway, Minbuu타운십에서 유지되었던 야간통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 

하지만 11월 7일부터 다시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이 발표되었다.

(업데이트) 11월 10일 Daily Eleven에서 국가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통행금지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소문을 유포할 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고 한다.

몬주 Thaton타운십은 야간통행 금지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에서 0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완화 되었다고 한다. (공문 번호 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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