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험규제위원회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미얀마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편된다고 밝혔다.
중요한 개편 사항은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의 허가를 받아 운전을 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차량당 최대 4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2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에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하며 미얀마 법인 차량의 경우 보험이 항상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등록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