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절차 설명회 개최

미얀마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절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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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절차 설명회

[애드쇼파르] 2023년 10월 2일 미얀마 상무부는 UMFCCI에서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을 위한 절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상무부 산하 무역부 부국장 MR. Kyaw Soe는 시범 운영되는 2023년 12월까지 등록할 경우 등록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타 비용은 3900짯이 청구된다.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시 수수료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시 수수료

또한 전자상거래 판매업체 등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eComReg 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등록시 구비서류에는 관할 경찰서 확인서와 Ward 행정관리사무소(야꿰)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미얀마 상무부는 지난 7월 21일 미얀마 생필품 및 서비스법 제4조(c)항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필수 서비스 업종으로 등록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미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https://www.facebook.com/UMFCCI/videos/165119280872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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