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도로안전위원회는 2023년 9월 1일부터 교통 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도로안전위원회는 10개년 미얀마 도로안전 시행계획(2021년-2030년)에 따라 운전자들의 교통 규칙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Quick Win 5대 안전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안전수칙을 보면, 차량 탑승 전원 안전벨트 착용, 오토바이 운행시 턱끈 조절을 하여 전원 헬멧 착용, 음주 또는 약물 운전 금지, 주행중 휴대폰 통화 금지, 속도 위반 금지로 지정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다.
2023년 9월 1일부터 Quick Win 5대 안전 수칙에 대한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형으로 현장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자동차 주행중 운전자 또는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시 벌금형 30,000짯,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시 벌금형 30,000짯, 음주 운전 적발시 벌금형 100,000짯, 속도 위반시 벌금형 100,000짯이상 처벌을 받게 된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얀마 전역 교통사고는 총 2,566건이 발생하여 사망 1,300명, 부상 3,500명이 발생하며 하루 평균 14.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