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023년 9월 1일부터 모든 민영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소득세 2%를 선납 공제하도록 명령하였다.
발표된 공문을 보면, 민영 의료 서비스 법 7조 2항에는 모든 의료진들은 급여 지급시 소득원천징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규정에 따라 의료진 급여 지급시 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원천 징수는 급여 지급 즉시 되어야 하며 공제 후 15일 이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선납세 징수 명령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앞으로 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하게 될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번 발표는 국가관리위원회가 선납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신호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유흥업과 기타 산업으로 확대 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