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보건당국,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지침 완화

미얀마 보건당국,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지침 완화

1
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2023년 7월 1일 미얀마 보건부는 해외 입국자 방역 지침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미얀마 입국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관련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하였다.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며 만 12세 미만인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 동반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방역 지침 완화가 되면서 코로나19 백신접종서는 더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코로나19 관련 보험 증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번 발표로 2023년 7월 1일 00:01시 이후 미얀마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 온라인 또는 해외 대사관에서 발급하거나 기존에 발급한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 미얀마 국영 보험사를 통해 발급하거나 코로나19에 대한 보험 처리가 가능한 해외 보험 증서를 제출하면 미얀마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보험증서도 당초 미얀마에서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서 발급한 보험증서만 가능하였으나 완화되면서 해외에서 발급한 코로나19 보험 처리가 되는 보험증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증명서 미제출
2023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증명서 미제출
2023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증명서 미제출

댓글 하나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