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노동법 관련 노사정 회담 개최

미얀마 노동법 관련 노사정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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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2019년 5월 25일 양곤 세도나 호텔에서 미얀마 노동 이민 인구부,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 주최한 제13차 미얀마 노사정 3자 회담이 열렸다.이날 회담에는 미얀마 노동 이민 인구부 장관 Mr. Thein Swee, ILO소장 Mr. Rorry Mungben, ILO 관계자, 노사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LO는 노동자 관련법(Worker Affair Law)개정, ILO 100주년 핵심 협약(Core Convention)수용, 제108차 ILC 회의에 나온 직장 성폭력 및 노조 기준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에서 긍정적인 수용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얀마 노동이민부 장관은 미얀마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제108차 ILC회의에서 미얀마 노동착취 근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문제는 미얀마 정부가 자발적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진행을 하고 있으며 고용주들도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2002년 ILO 연락사무소 설립을 허가하고 ILO와 MOU 체결후 미얀마 노동 착취 근절 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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