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보건부는 2023.3.22.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미얀마 국영보험(Myanmar Insurance)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상 등이 포함된 여타 보험 가입 증서(영문)를 지참하는 경우 미얀마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검역 지침을 변경(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변경된 지침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미얀마 외교부 문서를 참고 바라며, 미얀마에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미얀마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 검역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 참고 : 미얀마 국영보험 외에 여타 보험에 가입 시 해당 보험에 대한 인정 여부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문의 가능하며, 여타 보험 가입 증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미얀마 국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주한 미얀마 대사관 연락처 >
– 전화 : 02-790-3814, 02-790-3815, 02-790-3816
– 이메일 : seoul-embassy@mofa.gov.mm
< 미얀마 국영보험 가입 사이트 >
– http://www.mminsurance.gov.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