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19년 5월 23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세도나호텔에서 미얀마봉제협회(MGMA)가 개최하는 제2회 MGMA 협회사의날 행사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MGMA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현재 봉제업계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MGMA 사무총장 Ms. Khine Khine Nwe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아동노동 실태 조사
미얀마 봉제 업체는 공식적으로 아동노동 근절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ILO와 협력하여 아동 노동 실태 조사 진행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연 되고있다. 지금이라도 빠른 진행을 위해 ILO가 인정하는 제3자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 봉제 산업에서는 아동노동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MGMA에서 비용을 들여 조사를 착수하게 할 것이다. 공식적인 자료가 나와야 미얀마 봉제 산업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협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미얀마 노동법에서는 최소 만16세이상 18세미만까지 노동자는 조건부 고용이 가능하니 이점을 숙지하고 직원 채용을 해야 할 것이다.
EU GSP, 긍정적 변화 조짐
EU GSP혜택을 통해 미얀마 봉제 산업 수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얀마 봉제 산업 수출은 2017년 27억달러 달성, 2018년 34억을 예상했으나 46억달러를 달성하였다.
2019년 5월 16일 EU정부 회의가 개최되었다. 다행히 미얀마 관련 발언에서는 미얀마 교육, 국가 발전, 국가 민주화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만 나왔다. 회의 결과를 볼 때 GSP 철회 검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아동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미얀마 봉제 산업 고용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장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EU GSP 철회 검토에 보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U GSP 검토 조건 8가지 항목
EU GSP 혜택을 받기 위한 충족사항은 노동인권 관련 8개 항목이 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고용주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강제노동(Forced Labor)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봉제산업에서 초과근무는 일3시간까지 가능하며 노동자의 동의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강제노동이 아니다. 하지만 월 급여가 최저임금이하로 지급되면 강제 노동으로 보게 된다. 또한 공장내 노조설립이 필수는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노조를 원할 경우 허가해줘야 한다.
봉제산업 고용주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이후 MGMA 노동부 담당관 Mr. Min Soe Han은 MGMA 고용주 패키지 프로그램 (Employers’ Package)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Employers’ Package의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은 컨텐츠로 미얀마 봉제공장 운영에 필요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노동법과 산업관계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과 상세한 부문별 분석.
– HR 모범 사례를 포함한 주요 노동 문제들에 관한 정보 보고
– 직원 관계, 산업 관계, WCC 구성 및 HR 정책 및 절차에 대한 HR 조언
– 노사분규 시 지원
– 훈련과 기술
– 자발적 노동 감사 서비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연회비를 내고 회원사 가입이 필요하며 공장 직원수에 따라 다르다.
500명이하 공장 – 연간 100,000 짯
501-1000명의 공장 – 연간 200,000 짯
1,001-2,000명의 공장 – 연간 350,000 짯
2,001-4,000명의 공장 – 연간 600,000 짯
4,000명 이상 공장 – 연간 1,000,000 짯
이후 토론회를 통한 봉제산업 기술 교육 투자, 수출입 시스템 관련 교육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만16-18세미만 노동자의 경우 고용시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CMP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봉제업체는 법인세(Corporate tax) 25% 징수가 된다는 답변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