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3월 1일부터 미얀마 상무부는 국경무역 쌀 수출입 업체도 미얀마 중앙은행 고정환율으로 수출 Earning Money의 65%를 강제 환전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기존에는 해상 쌀 수출 업체만 강제 환전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모든 수출업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수출시 법인 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 65%는 1일내로 유류 구입 지원을 위해 고정환율 2,100짯을 적용하여 강제 환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35%는 1달내로 수입업체에 Earning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수입업체는 Earning Money로만 수입 대금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수출 대금으로만 구매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Earning Rate이 시중 환율보다 높아 수출 업체들은 35%에 대해선 Earning으로 판매를 하고 꼭 달러가 필요한 경우 시중에서 달러를 사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