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2월 15일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미얀마 투자법 43조와 100조 (B)항에 의거하여 전기차 사업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들은 전기차 제조, A/S, 배터리 생산 및 관리, 연구개발, 전기 버스 및 택시 운행 사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미얀마 투자법 75(c)조에 따라 미얀마 투자위원회 허가를 받은 해당 업체는 관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얀마에선 구매할 수 없는 기계, 필수 장비, 액세서리, 예비 물품, 원자재 수입 유통에 대해선 법인세 (Company Income Tax)까지 면제가 된다고 한다.
2022년 11월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관련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발표하였고 CBU, CKD, SKD 방식으로 전기차 생산을 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