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12월 16일 미얀마 상무부는 2023년 수입 가능한 중고 자동차 연식에 대해 발표를 하면서 기타 자동차 수입 정책은 변동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개인 승용차는 연식 2022년이후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여 사실상 신차 수입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량을 수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용 트럭 및 여객 차량은 연식 2019년이후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소방차 및 구급차, 특수차량은 연식 2014년이후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도로운행이 필요없는 특수차량은 연식 2009년 이후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Excavators, Bulldozers, Wheel Loaders, Tower Crane 등…)
또한 모든 중고 차량은 좌측 운전석 중고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