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허가 환전소를 운영한 <Perfect Money> <B to P Money exchange> 환전소를 미얀마 외환관리법 38조 위반 혐의로 외환관리법 42조에 의거하여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페이스북 페이지 <Black Market Rate> <USD Exchange Rate> <Golda and Forex Trading> 등을 운영하는 15개 무허가 환전상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2월 17일 정식 허가를 받은 환전소 Thomas Khanno Company Limited가 미얀마 외환 관리법과 외환관리규정 지침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미얀마 외환관리법 22조와 외환관리법 35조(a)에 의거하여 라이선스가 취소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미얀마 중앙은행은 장외시장에서 외환 또는 금 거래를 통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허가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