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9월 14일부터 미얀마투자기업행정국(DICA)는 외국인 기업인에 대한 비자연장 추천서 조건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앞서 DICA 웹사이트에 몇달간 올라온 비자연장추천서 목록들이 삭제가 되면서 최근 비자 연장 신청한 업체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신청 회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다.
회사에 소속된 외국인의 DICA 비자 연장 추천서를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 회사가 등록한 지 1년이 넘어야 한다.
신청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재개후 1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만료일에 대한 조건도 대폭 강화 되었다.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기존 비자 만료일이 적어도 90일에서 120일이 남아있어야 가능하며 여권 만료 기간은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현재 발표된 비자 만료일을 볼 때 해외에서 싱글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후 바로 비자 갱신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
기존 비자 신청의 경우 1달이 남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다시 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 조건이 강화된 셈이다.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도 대폭 강화 되었다.
추가된 서류를 보면 외국인 재직자에 대한 이력서, 회사내 직무에 대한 권한, 고용계약서, 학위증명서,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또한 2차 연장시에는 소득세 납부 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한다.
(a) Company Extract (예전에 사용했던 Form6/26를 대체하는 문서로 MyCo 사이트에서 10,000짯 결제후 발급 가능하다. 신청하는 연도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 사업활동 여부 증명 (정부 라이선스/허가, 각종 계약서)
(c) 이사회에서 발행한 외국인 재직자에 대한 확인서 (Guarantee Letter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d) 2020-21년, 2022-23년, 2022-23년 회계 연도 중 해당 사항이 되는 연도의 세금 신고서 (Tax Return) 또는 감사 보고서 (Audit Reports) 또는 선지급 소득세 증명서 첨부
(e) 외국인 재직자의 이력서 (사진, 학력, 경력, 국내외 주소 포함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
(f) 외국인 재직자에 대한 회사내 직위 및 직무에 대한 권한 (Terms of Reference)
(g) 외국인 고용계약서 및 학위증명서
(h) 외국인 재직자 미얀마내 거주지 변경시 DICA에 보고(한 서류?)
(i) 2차 연장시에는 외국인 재직자 소득세 납부 증명서
(j) 회사내 내국인 및 외국인 직원 성명, 여권 또는 NRC 번호, 전화번호
(k) 외국인 재직자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를 통해 허가를 받은 회사는 지정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DICA를 통해 설립한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천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미얀마 내 비자 연장을 위한 비자연장추천서 발급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