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4월 4일 양곤주정부는 띤잔 기간동안 운행 차량에 대한 수칙을 공지하였다.
2022년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차량 운행시 도로 정차를 할 경우 견인 조치를 할 것이며 주정부 법에 따라 견인비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청구하고 운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머플러 미장착 차량 운행 금지와 국제 국기를 게양하고 차량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적발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