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3월 31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공무원법 76조(A)에 의거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관리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이후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인해 빠져나간 공무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유지되고 있는 공무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정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이후 가장 먼저 시민불복종운동에 합류하였던 의료진의 경우에도 인력 충원을 위해 의과대학교 전형 기준을 낮춰 보다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대학교 입학시 졸업후 국영 병원 의무 근무 계약에 서명을 하면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