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는 교전지역 최전선에 군인들과 함께 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경찰 법안 개정을 했다고 한다.
개정된 미얀마 경찰법은 이전에 있는 4가지 치안법을 대체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을 미얀마 국방 안보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하지만 법안 개정 이전에도 경찰은 <Arakan Army> 공격시 투입이 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방부 군인 탈영병 증가를 보강하기 위한 명분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관들은 반체재 인사들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지게 되며 공식적으로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