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2월 12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Diamond Jubilee Union Day>를 기념하여 형사소송법 401조(1)항에 따라 미얀마 전국 교도소에서 수감된 재소자 814명을 특별 사면을 하였다.
이번 특별사면이 시행된 교도소를 보면 양곤 교도소 뿐만 아니라, 만달레이 오보교소도, 사가잉 쉐보교도소, 타닌따리지역 꼬따웅 교도소가 있다고 한다.
특별 사면을 받은 수감자 대부분은 정치범 보다는 경범죄로 구속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배 고장으로 표류중이었던 스리랑카 어부 7명도 인세인 교도소에서 석방이 되어 추방조치가 되었다고 한다.
전 꺼인주지사 MS. Nan Khin Htwe Myint (KNU 사무총장 Saw Hla Tun의 딸)는 미얀마 형법 505(B)조, 부정부패법 55조, 선거관련헝법 130(A)에 의거하여 최종 판결을 받았던 징역 75년형에서 절반으로 특별 감형이 되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헌법 149조에 의거하여 형사 소송 진행중인 Arakan Army 대원 46명에 대해 철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이후 지금까지5차례까지 특별 석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