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연차 보고서 미제출 미얀마 기업 폐업 조치

연차 보고서 미제출 미얀마 기업 폐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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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업자등록 온라인 플랫폼 MyCO

[애드쇼파르] 2022년 2월 1일 현재,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DICA)는 지난 6개월동안 폐업 조치가 취해진 업체가 2,500개라고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Report, AR) 미제출업체는 미얀마기업법 430조(F)항에 의거하여 폐업조치가 되었으며 2021년 7월에 시행된 1차 폐업 조치에서 300개 업체가 정리된 바 있다고 한다.

MyCO에 등록된 업체는 AR 연장을 위해 회사 프로필에 명시되었 있는 마감일내에 연장을 해야 하며 신규 업체는 회사 등록 후 2달 내에 등록비 5만짯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 내에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Report, AR)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만료일 이후 28일이 지나면 영업 정지조치가 취해지며 벌금 10만짯을 내야 한다.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폐업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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