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금거래 T/T 송금 5만달러미만 까지 허용

미얀마 금거래 T/T 송금 5만달러미만 까지 허용

0
미얀마 금

[애드쇼파르] 양곤지역 금방협회 회장 Mr. Myo Myint는 5만달러 미만 금거래에 대한 전신송금 (T/T)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5만달러 이상 거래는 신용장 (LC)으로만 가능하며 금 수출을 위한 송금 문의는 원스톱지원센터 또는 협회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송금 정책 완화 조치로 금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다시 수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금세공업체들도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8월 12일 미얀마 상무부가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미얀마 금 수출입시 반드시 신용장을 열어야 한다. 이 정책은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제시하고 전세계 불법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 하는 FATE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미얀마를 Grey 리스트에 등록을 하면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LC 거래시 결제 완료가 되는 시점이 약 2개월이 소요되며 여러 비용이 증가하여 수시로 변동하는 금거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