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19년 4월 6일 양곤 Pan Pacific 호텔에서 콘도미니엄 라이선스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2016년 미얀마 연방 의회에서 통과시킨 콘도미니엄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32개 건설회사에 콘도 면허를 부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양곤주지사 Mr. Phyo Min Thein은 미얀마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하고 계약자들의 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 아파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아파트 법의 발효는 저렴한 주공단지 프로젝트가 진행하는데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콘도미니엄 법처럼 아파트법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발효가 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으로는 아파트 개발을 위해선 여러 소유주들이 있어 쉽게 유지보수를 하거나 개발을 하기가 힘든 부분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매매는 법적인 보증이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보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미얀마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위한 등록이 되어 있어 저당 또는 담보 설정이 가능하나 아파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파트법을 통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면 앞으로 담보대출과 세금징수가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