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2022.1.20부터 강화됩니다.
(기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변경)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에 맞는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 불문)는 항공기 탑승이 불허됩니다.
▷ 입국 후 PCR 음성 확인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내국인은 격리 조치
(지정한 시설 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5일)되며 외국인은 입국 불허
▷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에 대한 검사 실시
국내 입국 정책은 방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한국 입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대사관 공지 사항 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도 수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