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1월 6일 미얀마 임시정부는 헌법 419조에 의거하여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이 서명한 2021년 연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2021년 연방세법 개정안중에서 14조 (e-1)항이 추가되면서 SIM 카드 판매 및 SIM 카드 신규가입시 세금이 20,000짯이 부과되고 인터넷 비용에 대해 상업세 15%를 부과하게 된다.
기존 미얀마 SIM카드 신규 발급시 비용은 1,500짯이었으나 개정이후 세후 21,500짯을 내야 한다.
인터넷 비용에 대해서도 상업세 표준 세율인 5%가 아닌 15%가 부과가 된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미얀마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편이라 국내 인터넷 사용을 줄이면서 미얀마 국고 수입을 개선 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하며 농업 개발을 우선순위 정책과 함께 농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강제적으로 2배 인상한 이후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한 것이라 국고 수입 개선을 위한 것이 주 목적으로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SIM카드 비용 부담을 주면서 저항세력들이 SIM카드를 쉽게 전환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연방세법 제25조 (a)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소득액 1짯- 300,000,000짯 있는 경우 세율 3%
소득액 300,000,001짯 – 600,000,000짯 있는 경우 세율 5%
소득액 600,000,001짯 – 1,000,000,000짯 있는 경우 세율 10%
소득액 1,000,000,001짯 – 3,000,000,000짯 있는 경우 세율 15%
소득액 3,000,000,001짯 이상 있는 경우 세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