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사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조치 등 관련 교민사회 안내

[대사관 공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조치 등 관련 교민사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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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조치 등 관련 교민사회 안내

  1. 11.9. 남아공에서 최초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가 수 주만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입국한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4명 및 밀접접촉자 1명이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 12.1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기 국내외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 변이 확산세가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 변이의 해외유입 관리 및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ㅇ 모든 국가/지역 :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제외국가 지정 및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모든 입국자 대상 한시적(12.3~12.16.)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미적용** 및 입국 후 10일간 격리

* 장례식 참석, 임원,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 기 발급 직계존비속 방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및 발급 중단 

ㅇ 남아프리카 8개국* 및 나이지리아 : 방역강화국가, 고위험국가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 10일간 시설격리 

  – 단기체류외국인 항공기 탑승 및 입국 제한 

  – 사증 발급 최대한 억제 등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짐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ㅇ 그 외 아프리카 국가 : 고위험국가 지정 

  – 모든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1일차 진단검사 

ㅇ 에티오피아 발 직항편 2주간(12.4.~12.17.) 국내 입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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